경찰청이 주요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8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 내부 비위를 척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음주운전 관련 징계 강화
술자리 차량 동반 시 엄중 처벌
경찰관이 술자리 참석 시 차량을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을 하면 곧바로 퇴출됩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경우도 음주운전 방조로 간주해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최소 징계 기준이 기존 감봉에서 정직으로 상향.
-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단순화:
0.08% 이상
으로 통합. -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무조건 해임 이상 처분.
- 주요 변경 사항:
음주 관련 비위 유형 추가
음주 측정 불응,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등 법 집행 방해 행위는 시도만으로도 해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마약·스토킹·디지털성범죄 별도 징계 기준 신설
경찰관이 마약, 스토킹,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직무 특성을 고려해 최소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습니다.
- 예시:
마약 범죄는 사소한 경우라도 경찰관 신분이 박탈됩니다.
- 예시:
스토킹범죄와 디지털성범죄 중 고비난성 행위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가 적용됩니다.
- 예: 불법 촬영물 배포, 이를 이용한 협박 및 강요 등.
3. 성폭력 징계 기준 강화
- 과거에는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벼운 징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력 행위가 인정되기만 하면 엄중히 처벌됩니다.
이번 개정의 목적
경찰청은 "경찰 내부의 비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엄중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마약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경찰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음주운전과 성폭력 같은 비위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경찰 비위로 인해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고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 02-3150-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