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원스톱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쉽게 가입하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간소화된 신청 절차
- 기존: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지원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각각 처리.
- 변경: 한 번의 신청으로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 동시 가능.
2. 보험료 지원 혜택
-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
-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간편한 신청 가능.
3. 이용 방법
- 신규 가입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
- 기존 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지원신청.
- 방문 및 팩스 신청: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서 가능.
정책 효과와 계획
- 자영업자 폐업 예방과 노동시장 복귀 지원
- 폐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은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
-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 고용보험 가입률 향상과 맞춤형 취업 지원, 직업훈련 강화 등 실질적 대책 마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927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044-204-7839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지원신청 원스톱 서비스 내용 표
항목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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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시일 | 2024년 11월 29일 |
변경된 절차 | 한 번의 신청으로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 동시 가능 |
기존 절차 | - 고용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 보험료 지원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보험료 지원 혜택 | - 보험료의 50~80% 지원 - 최대 5년간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 - 신규 가입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 - 기존 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신청 - 방문 또는 팩스: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
필요 서류 | 별도의 증빙서류 불필요 |
정책 효과 | - 자영업자 폐업 예방 및 노동시장 복귀 지원 -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및 고용보험 가입률 향상 |
문의처 |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927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044-204-7839 |
출처: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