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원스톱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쉽게 가입하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간소화된 신청 절차

  • 기존: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지원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각각 처리.
  • 변경: 한 번의 신청으로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 동시 가능.

2. 보험료 지원 혜택

  •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
  •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간편한 신청 가능.

3. 이용 방법

정책 효과와 계획

  • 자영업자 폐업 예방과 노동시장 복귀 지원
    • 폐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은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
  •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 고용보험 가입률 향상과 맞춤형 취업 지원, 직업훈련 강화 등 실질적 대책 마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927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044-204-7839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지원신청 원스톱 서비스 내용 표

항목 세부 내용
서비스 개시일 2024년 11월 29일
변경된 절차 한 번의 신청으로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 동시 가능
기존 절차 - 고용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 보험료 지원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험료 지원 혜택 - 보험료의 50~80% 지원 - 최대 5년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신규 가입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 - 기존 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신청 - 방문 또는 팩스: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필요 서류 별도의 증빙서류 불필요
정책 효과 - 자영업자 폐업 예방 및 노동시장 복귀 지원 -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및 고용보험 가입률 향상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927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044-204-7839

 

출처: 정책브리핑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