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 시행일: 12월 중
- 주요 내용:
- 17세 이상 국민은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 신원 확인 가능
- 발급 수수료 무료
- 본인 휴대전화 1대에만 발급 가능
- 휴대전화 분실 신고 시 효력 중단 및 재발급 가능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 시행일: 12월 1일
- 주요 내용:
- 5인승 이상의 승용차 등 차량 대상
- 신규 제작·조립·수입·판매된 차량 또는 소유권 이전 차량부터 적용
- 자동차검사(신규검사, 정기검사 등) 시 설치 여부 확인
-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환경에 적합하게 제작된 제품 사용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방화 마감재 의무화
- 시행일: 12월 19일
- 주요 내용:
-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에 사용하는 마감재를 불연·준불연·난연재료로 시공
- 예외 조건:
-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
- 방화구획(바닥면적 200㎡ 이내)
- 스프링클러 등 자동 소화설비 설치 건물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제도 시행
- 시행일: 12월 중
- 주요 내용:
- 생활폐기물은 원칙적으로 발생지에서 처리
- 관할 구역 외 반출 시 반입협력금 부과
- 반입협력금 용도: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환경 개선 및 주민 지원
- 시설 설치·운영·개선
-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방법 연구·개발
법령 확인 및 문의
- 법령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문의처: 법제처 대변인실 (☎ 044-200-6515)
12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주요 법령 표
12월 중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 - 17세 이상 국민 대상 발급 가능 -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 신원 확인 가능 - 무료 발급 - 본인 휴대전화 1대에만 발급 가능 - 분실 신고 시 효력 중단 및 재발급 가능 |
12월 1일 |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 - 5인승 이상 승용차 등 대상 - 신규 제작·조립·수입·판매 또는 소유권 이전된 차량부터 적용 - 자동차검사 시 설치 여부 확인 - 일반 소화기와 다른 차량 전용 소화기 |
12월 19일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방화 마감재 의무화 | - 벽·반자·지붕 등의 마감재를 불연·준불연·난연재료로 시공 - 일부 예외 조건: 내화구조, 방화구획, 스프링클러 설치 시 제외 |
12월 중 |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제도 시행 | -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 원칙 - 관할 구역 외 처리 시 반입협력금 부과 - 반입협력금은 환경개선, 연구개발 등 용도로 사용 |
기타 | 법령 확인 및 문의 | - 세부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 문의: 법제처 대변인실 (044-200-6515) |
소화기를 샀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서 안버리면 과태료가 날라오겠다. 조심해야겠다.